공지사항 KOREAN ASSOCIATION OF VIETNAMESE STUDIES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과 관련하여

관리자1 [2019-06-07 14:36]

첨부파일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과 관련하여 학술단체의 많은 문의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납본이란,

도서관법 제 20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자가 발행(제작)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로, 납본의 대상은 도서·비도서·연속간행물·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장애인인용 디지털 파일·학위논문에 해당합니다.

납본 방법은?

① 학술지에 ISSN만 부여받은 경우, (인쇄자료로만 발행하는 경우)
 : 우편이나 방문 형태로 직접 납본

② 학술지에 e-ISSN만 부여받은 경우, (온라인으로만 발행하는 경우)
 1) 파일 전송: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에 파일 업로드
                *참고: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로그인 > 연속간행물 납본 > 온라인 자료 납본 > 권책 단위 또는 기사 단위로 선택하여 납본

 2) 저장매체 송부

 3) url 주소 통지: 온라인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주소(ex 저널사이트) 전달
                    * 등재후보지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일반지일 경우, 파일전송 또는 저장매체 송부 방법 활용

③ ISSN과 e-ISSN 둘 다 부여받은 경우, (인쇄와 온라인 모두 발행하는 경우)
 : 이전에는 위의 방법 중 하나만 진행하셔도 무방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두 방법 모두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자료수집동의서 제출/필요 가능 여부

- 온라인자료수집동의서: '한국연구재단' 원문공개 동의를 한 학술단체에 한해 자동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받는 동의서

- 동의서 제출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에서도 해외출판사(엘스비어, 스프링거 등) 혹은 국내 업체(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학술교육원, 교보 등)과 원문서비스 계약을 맺은 경우, (학회의 수익이 발생하기에) 공개 불가라 명시

- 현재 (주)학술교육원과 계약 되어있는 학술단체의 경우, 온라인자료수집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제출 시 계약 위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자료수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의 절차에 따라 납본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낸 공문으로 인하여 많은 학술단체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메일로 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중로 50 미래타워 701호 (주)학술교육원 전화 : 070-4603-3385 이메일 : okdb@paran.com

 

이전글 베트남연구 제17권 1호 논문 모집
다음글 野雪(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