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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3. 06 제정2015. 05. 21 개정2017. 10. 22 개정 제1항 (윤리규정 서약)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신입 회원은 입회 시에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회원 중 학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은 일시 정지되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겸무한다. 제3항 (윤리위원회의 임원과 업무)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겸무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제4항 (윤리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5항 (윤리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학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윤리위원회 심의 요청)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항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8항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윤리규정 위반 내용 심의 절차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항 (징계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학회 견책 서한 발송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제명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항 (본 규정의 수정) 본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메뉴타이틀: ※ 복잡한 수정은 학술교육원에 맡겨주세요. 화면이 틀어지면 복구작업이 어렵습니다. 2009. 03. 06 제정2015. 05. 21 개정2017. 10. 22 개정제1항 (윤리규정 서약)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신입 회원은 입회 시에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항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회원 중 학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은 일시 정지되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겸무한다.제3항 (윤리위원회의 임원과 업무)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겸무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제4항 (윤리위원회의 직능)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제5항 (윤리위원회 회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은 학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6항 (윤리위원회 심의 요청)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제7항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다.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제8항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보고)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윤리규정 위반 내용심의 절차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제9항 (징계 절차 및 내용)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학회 견책 서한 발송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제명법률기관에의 고발 등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0항 (본 규정의 수정)본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9. 03. 06 제정2015. 05. 21 개정2017. 10. 22 개정제1항 (윤리규정 서약)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신입 회원은 입회 시에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항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회원 중 학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은 일시 정지되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겸무한다.제3항 (윤리위원회의 임원과 업무)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겸무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제4항 (윤리위원회의 직능)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제5항 (윤리위원회 회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은 학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6항 (윤리위원회 심의 요청)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제7항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다.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제8항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보고)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윤리규정 위반 내용심의 절차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제9항 (징계 절차 및 내용)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학회 견책 서한 발송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제명법률기관에의 고발 등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0항 (본 규정의 수정)본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