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KOREAN ASSOCIATION OF VIETNAMESE STUDIES

1999. 12. 12 제정
2002. 04. 06 개정
2009. 10. 02 개정
2014. 10. 09 개정
2017. 10. 22 개정
2019. 02. 1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베트남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VS(Korean Association of Vietnamese Studies)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베트남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국내외 베트남학 연구자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베트남학과 한-베 관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4조 (활동)
본회는 다음의 할동을 한다.
  1. 베트남 제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
  2. 학술연구의 발표 및 강연 등 학술행사 개최
  3. 학술지 발간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협력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조직)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6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국내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 기관에서 베트남에 관련되는 분야를 교수하거나 연구하는 자
  2. 준회원 : 국내외 대학원에서 베트남학을 전공하는 자 또는 베트남 관련 활동을 하는 자
  3.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법인, 단체, 기관
제7조 (입회절차)
본회 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본회 소정 양식에 의거,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입회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
제8조 (권리,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총회의 결정 사항에 참여할 수 있고, 기타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정지 및 상실)
  1.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총회 및 학술회의

제10조 (시기)
본회는 매년 12월 중에 1회의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연간 1회의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총회는 회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소집하며 적어도 회의 일자 15일 전까지 유인물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총회 이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감사 선출
  3. 회칙이 정한 사항의 의결
  4.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제12조 (의결)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 (구성 및 임기)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홍보이사, 국제협력이사, 정보관리이사, 섭외이사 등 각 2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학계의 원로를 고문으로 모실 수 있다.
  2. 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두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4조 (권한)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이사회는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 결의, 총회에 제출할 안건 결의, 제반 학회활동과 관련사항 등의 권한을 갖는다.

제5장 회계

제15조 (회비)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이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집행)
본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이사회가 갖는다.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회계연도 말에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집행한다.
  2.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즉시로 발효한다.